판시사항
본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을 하나의 독립된 건물로하여 그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본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이라 하더라도 부속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건물로 등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건물과 합하여 1개의 건물로 등기하거나 별도로 1개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홍지동 (지번 생략) 지상제1호 연와조 평옥개 2층건 주택1동 1층 6평 3홉 3작, 2층 7평 9홉 6작, 지하실 6평 3홉 3작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72.7.17. 접수 제3904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의 소송행위(항소)추완신청에 대한 판단,
이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973.10.1. 원심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4680호 롤 청구취지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1973.11.1.자로 피고에게 그 등기부상 및 소장 기재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홍지동 (지번 생략)으로 솟장부본과 동년 10.10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및 최초의 변론기일이 1973.11.15.10:00로 된 변론기일 소환장을 발송하였는데 우편배달부는 " 피고는 행방불명, 현건물은 비어 있음"이라는 사유로 송달할 수 없다는 송달보고서를 제출하여 위 보고서가 동년 11.5. 위 법원에 접수되자 위 원심법원 재판장은 동년 11.15. 직원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그 이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솟장부본, 위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변론기일 소환장등 소송서류가 송달되고 원심법원이 동년 12.20. 선고한 원심판결 정본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건 청구를 면하거나 곤난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과실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1971.10.1. 서울민사지방법원 71자6479호 로 피고와 제소전화해를 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건물(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도 그 담보의 목적으로 이전등기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반하여 이건 건물에 관하여 1972.7.18. 피고명의로 보존등기 한 다음 1972.7.21. 소외 1 앞으로 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를 하고 1973.1.5. 위 소외인 앞으로 그 본등기 절차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는 1973.1.15.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임죄로 피고를 고소하였더니 피고는 위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하므로서 위 고소사건은 기소중지처분이 되고 또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위 법원 73가합1180호 로 이건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말소와 건물명도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 법원에 피고의 동생인 소외 2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까지 하였으니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이 제기되어 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이건 청구를 면하거나 곤난하게 하기 위하여 이건 소제기전에 주민등록부를 위 공부상 주소지에 둔채 다른 곳으로 전거하고 1974.2.5. 피고의 주민등록부도 직권으로 말소되었으니 피고가 이건 원심판결 정본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은 피고의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1973.3.13. 위 법원에 73가합1180호 로 피고 및 소외 1외 2인을 상대로 이건 건물 및 같은 지상에 있는 연와조 평옥개 2계건 주택 1동 건평 32평 9홉외 2계평 33평에 대한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에게는 위와 같은 주소로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전거선불명이란 이유로 송달불능으로 보고되자 1973.3.30. 피고에 대한 위 소송을 취하하여 피고가 위 주소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거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본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위와 같은 주소를 기재하므로서 소송서류가 결국 송달불능 하게 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게 하여 원심판결이 공시송달 되었으니 피고의 과실이 없이 원심판결 정본의 송달을 알지못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하여 원고의 고소사건이 기소중지처분이 되고 피고의 동생인 소외 2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건물명도 청구사건의 원심에서 증언을 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이건 청구를 면하거나 곤난하게하기 위하여 전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의 1,2(증명원, 동 내용) 동 3호증의 1,2(증명원, 판결) 동 4호증(증인신문 조서) 동 6호증(변론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건 소송에 대한 원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1974.3.24. 소외 3이 피고의 동생인 소외 2를 통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여 주므로서 알게되어 동년 3.26. 이건 추완신청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건 소송행위 추완신청은 이유었어 이를 받아드리기로 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2호증(각 등기부등본) 동 3,8호증(각 판결) 동 4호증(검증조서) 동 을 5호증(판결)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구 홍지동 (지번 생략) 대 70평 및 그 지상 연와조 평옥개 2계건 주택 1동 건평 29평 7홉 7작외 2계평 24평 8홉(이하 본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1971.9.경 원고로부터 금 6,000,000원을 차용하고 동년 9.22. 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위 대지 및 본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하여 원고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위 채무를 피고가 약정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1972.11.2. 위 가등기에 기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피고는 1972.7.경 위 대지의 일부에 축대를 쌓고 차고겸 주택용으로 쓰기 위하여 청구취지기재의 건물(이하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72.7.18. 접수 제39042호로 피고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후 같은 달 21. 소외 1 앞으로 가등기를 하였다가 1973.1.5. 위 가등기에 기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원고는 위 신축건물은 본건물에 부합된 것으로서 본건물의 등기용지에 부속건물로 등기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축건물에 대한 피고의 위 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신축건물은 본건물과는 독립된 별개의 건물이고 가사 부속건물이라 하더라도 부속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를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 등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무릇 본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이라 하더라도 부속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건물로 등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건물과 합하여 1개의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고(즉 1개의 건물중의 부속건물로 표시) 또는 그 부속건물을 본건물과는 별도로 1개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할것이므로( 부동산 등기법 제104조 ) 이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 위 신축건물이 본건물의 부속건물이라 하더라도 본건물의 등기용지에 부속건물의 기재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대지와 본건물에 대하여서만 가등기를 경료하고 있던중 본래의 소유자인 피고가 본건 계쟁 부속건물인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소외 1 명의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원고는 본건물에 대한 등기명의자(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로서 피고에게 부속건물인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원고는 1971.9.22. 당시 등기되어 있던 본건물과 위 대지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동년 10.1. 제소전화해의 방법으로 위 가등기된 대지 및 본건물과 같이 이건 계쟁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원고에게 이전등기 하기로 법정화해를 하였으니 원고는 위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뿐 아니라 이건 계쟁 신축건물은 본건물의 부속건물로서 그 부합물이거나 종물이므로 1972.11.12. 위 대지와 본건물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이전등기의 효력은 위 신축건물에도 미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위 신축건물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사이에 이건 신축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정화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등기없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위 갑 3,8호증(각 판결)의 기재내용에 원심이 한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계쟁 신축건물과 본건물은 모두 같은 필지상, 한울안에 건립되어 있고 같은 대문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그 용도도 주택이어서 위 신축건물이 본건물의 부속건물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신축건물이 본건물의 부합물이거나 종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이고, 전단인정과 같이 위 신축건물이 본건물의 부속건물이라 하더라도 본래의 소유자인 피고가 본건물과 별도로 독립된 하나 건물로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소외 1 앞으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어 위 각 등기를 경료한 이상 원고의 본건물에 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위 신축건물에도 미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모두 이유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