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21:10 경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가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딸인 아동인 피해자 C( 여, 15세) 이 자신에게 짜증 내며 말 대답을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하여 욕을 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빰을 4~5 회 때리고, 방 안으로 도망한 피해자에게 신발장 서랍에 들어 있던 망치를 들고 쫓아갔으나 다른 가족들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은 동거 녀, 동거 아동에 대한 폭력 범죄 전력 적지 않고, 피해 아동에 대하여도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온 점, 피고인이 가정보호사건에서 상담 위탁 및 치료 위탁을 거부하여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고, 기소 이후 이 법정에서 실형 선고 및 벌금형 선고를 거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아동에게 위험한 망치를 휘두른 점 등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