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며느리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나,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 등이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4가단22616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윤AA
변론종결
2015. 11. 04.
판결선고
2015. 12. 09.
주문
1. 피고와 박BB 사이에 하남시 덕풍동 000 한솔리치빌아파트2단지 000동 000호에 관하여 2013. 4.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CCC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박BB가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박BB 역시 위 체납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2013. 4. 25.) 이전에 성립된 국세채권액은 합계 00,000,000원(위 표 순번 1 내지 16번)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2015. 10. 13. 현재 가산금 등을 포함하면 합계 00,000,000원이다.
나. 박BB는 2013. 4. 25. 그의 며느리인 피고와 하남시 덕풍동 000 한솔리치빌아파트2단지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박BB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3. 6.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식회사 국민은행명의의 각 근저당권(① 설정계약 2005. 12. 15., 채권최고액 1억 9,630만 원, 채무자 박BB, ② 설정계약 2007. 7. 25., 채권최고액 7,920만 원, 채무자 박BB)이 말소되었다.
위 말소 당시 각 피담보채무액은 ① 129,005,330원, ② 66,540,440원 합계 95,545,770원이었다.[피고는,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으로 상환된 박BB의 위 은행에 대한 마이너스대출금 71,356,510원(계좌개설일 2007. 1. 5., 상환일 2013. 4. 25.)도 위 피담보채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3. 4. 25. 무렵 2억 7,000만 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11. 4. 무렵 3억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B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은 추정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 104,454,230원(=300,000,000원-195,545,770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되 이 사건과 같이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박BB의 조세채무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와 박BB의 인적 관계, 이 사건매매계약의 체결 경위(피고는 박BB 측으로부터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채무가 많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연체로 경매절차가 개시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