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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7 2017구합7427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 수리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단서,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2018. 2. 12. 국토교통부령 제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4호 등에 의하면, 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원고가 차고지를 변경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원고는 서울 도봉구 C, D 토지를 임차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던 중 임대차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2017. 6. 22. 관할관청인 피고에게 ‘서울 E(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64대 택시의 차고지로 사용하되, F(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서 그 차고부대시설을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7.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0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에 따라 시계경관지구인 이 사건 제1토지에서의 여객자동차법상 차고 설치는 제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위 수리 거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설치 제한 규정의 미적용 가)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상의 시계경관지구로서 위 구역 내에서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차고 설치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0조 제1항은 ‘차고’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별도의 건축물 신축 없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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