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4. 21:0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수로왕비릉 공원 공중화장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7. 23:00경 김해시 C아파트 가동 302호에 있는 모친 D의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이 비교적 단순한 마약 2회 투약에 그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마약중독으로 얼룩진 삶에 대한 단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