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2.경 투약 피고인은 2012. 2. 어느 날 13:00경 부산 동구 C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3.경 투약 피고인은 2012. 3. 어느 날 22:00경 부산 동구 D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2. 5.경 투약 피고인은 2012. 5. 어느 날 02:00경 부산 남구 E, 201호에 있는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 의뢰 회보(모발-양성)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각 마약 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 영역: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다수 범죄 처리 기준 적용)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