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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52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준다.”,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아들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내라.”는 등의 말로 사람들을 속인 다음,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다시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받아 인출하거나, 거짓말로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인출책을 보내 직접 돈을 건네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돈을 이체받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검거 가능성이 높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범행 가담을 권유하는 ‘수거책 모집책’, 수거 과정을 감시하고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다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감시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수거책 모집책’인 E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고, F은 피고인을 감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감시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2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 2개가 개통 되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을 한 후 바로 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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