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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2 2019고단199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6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공통된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 전기통신을 통하여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는 ‘인출ㆍ전달책’, 그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ㆍ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 불상자는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을 통해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을 맡고 위챗으로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할 사람으로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2019고단199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9. 6. 4.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C 팀장인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위해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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