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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20고단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금융위원회 사칭 문서 6장)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들(일명 ‘C’ 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출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는 조직을 구성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가 출금한 현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에게 행동을 지시하고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행동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말경 ‘D’이라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일명 ‘C’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 건당 3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수당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찰 수사관을 가장하여 피해금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기로 하고, 그 무렵 인천 서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데 필요한 위조 서류를 교부받은 뒤 출력하여 소지한 다음, 위 ‘C’등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메신저 프로그램인 ‘딩톡’으로 일시ㆍ장소ㆍ피해자를 지정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위조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행동 지시책‘인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속칭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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