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CBR-1000(98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 배로에 있는 월 촌 역 네거리를 상인 네거리 방면에서 서부 정류장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서부 정류장 방면에서 앞산 순환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61 세) 운전의 C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BR-1000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피의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