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으로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5. 25. 17:1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 등을 묻자 별일 아닌데도 경찰관이 캐묻는다며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순경 E의 얼굴을 칠 듯이 치켜들고 그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경사 F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고, 경장 G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순경 E의 몸을 밀고 팔을 잡아당겼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H, 순경 E, 경사 F, 경장 G을 향해 위와 같은 이유로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진자료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김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