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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9 2017나2017830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준위탁매매 B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제적 효과는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 생보부동산신탁에게 귀속시키는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다.

그런데, B은 원고 생보부동산신탁이 지정한 가액조건(임대차기간 3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2,100만 원, 18개월 차임 면제, 이하 ‘지정 가액조건’이라고 한다)보다 염가(임대차기간 7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18개월 차임 면제, 이하 ‘이 사건 가액조건’이라고 한다)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임대함으로써 가액조건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을 스스로 부담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 생보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인수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유사용하도록 용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이 사건 각 점포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원고 생보부동산신탁은 B에게 이 사건 가액조건으로는 이 사건 각 점포를 임대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점유권원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고 결국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점포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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