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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31 2013가합944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성남시 수정구 G 대 699.8㎡의 공유자이고, 피고 B, F은 위 토지 지상 3층 건물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의 남편 H은 1988년경 피고 B(피고 F의 대리인이기도 하다)로부터 위 지상 건물의 1층 중 약 10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2004. 12. 31. 갱신되면서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차임이 월 36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피고 B는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3억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와 H은 이 사건 건물에서 2003년 6월까지 ‘I’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다가, 2003. 7. 1.부터는 ‘J’이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였다.

마. H은 2012년 8월경 주식회사 예스텔레콤(이하 ‘예스텔레콤’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2. 8. 23. 원고의 명의로 예스텔레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 및 시설 일체를 권리금 4억 5,000만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시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위 임차권 양도에 동의한 피고 B는 2012. 10. 4. 예스텔레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원, 차임 월 780만원, 임대차기간 2012. 11. 15.부터 2014. 1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H과 피고 B, F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사. H은 2012. 10. 9. 예스텔레콤으로부터 권리금 4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와 H은 2012년 11월 초순경 예스텔레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아. H은 2012. 11. 16. 예스텔레콤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중 1억 5,000만원을 포기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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