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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2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6. 5. 확정되었고, 2009.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15. 그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2009. 7.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단2754 사건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서 유황돼지 가공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30.경 피고인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재력 및 사업수익 등을 과시하여 설명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월 200만원의 이자를 꼬박꼬박 주겠으니 2,500만 원만 빌려 달라, 6개월 후 원금도 다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무실 집기비용 자금이 부족할 정도로 수중이 돈이 별로 없고 그 사업 수익도 불투명하여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고단3388 사건 피고인은 2010. 9. 13.경 전화로 피해자 F(여, 53세)에게 ‘내가 지금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경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돼지를 팔아 일주일 내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판매할 돼지도 없었고, 운영하던 사무실의 임대료도 내지 못할 형편이었으며, 달리 특별한 수익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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