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32』 피고인은 2종 보통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으로 C 뉴비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9. 17:50경 경기 광명시 D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을 경유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위 C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4. 9. 17:50경 위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소재 F편의점 앞 도로를 한강대교 방향에서 삼각지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방향으로 진로변경하다
같은방향 4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G(27세) 운전의 경기 H 오토바이의 좌측 발판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I(2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659,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