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12:50 경 하남시 B에 있는 C 고시원 4 층 복도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D(48 세) 이 피고인의 방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복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불러 세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는 듯이 수회 위협하고, 이후 피해자의 목덜미 뒷부분을 잡아 누르면서 상체를 숙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덜미 뒷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상체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안면 부( 눈, 코 부위 )를 오른쪽 무릎으로 올려 찍는 등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뼈를 부러뜨리고 눈 윗부분에 피가 고여 붓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CCTV 영상( 증거 목록 순번 16번),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1. 사실 조회 회신 서 (E 병원)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