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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6노20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거나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이상 추행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고 이를 수긍하기도 한 점, ②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가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절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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