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3054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부산 부산진구 C 대 35㎡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5. 8.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