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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3364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부산진구 F 대 91㎡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7. 5.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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