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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1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 03:00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기 전력 및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단 1회에 그친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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