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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500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23,419,171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E 외 3필지 토지에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에게 ① 2015. 5. 12. 500,000,000원을 이율 연 20%, 변제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여’라고 하고, 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이 사건 제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고, ② 2015. 9. 25. 200,000,000원, 2015. 10. 6. 200,000,000원, 2015. 10. 21. 100,000,000원, 2015. 11. 4. 500,000,000원 합계 1,000,000,000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여’라고 하고, 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이 사건 제2차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으며, 피고 C, D는 위 제1, 2차 대여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4.부터 2017. 1. 24.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를 수취인으로 하여 4차례에 걸쳐 액면금 합계 450,000,000원인 전자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450,000,000원을 변제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3차 대여’라고 하고, 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이 사건 제3차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다.

순번 발행일 지급일 액면금(원) 1 2016. 11. 4. 2017. 1. 4. 100,000,000 2 2016. 11. 4. 2017. 1. 4. 100,000,000 3 2016. 11. 9. 2016. 12. 9. 100,000,000 4 2017. 1. 24. 2017. 3. 20. 150,000,000 합계 450,000,000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1, 2차 대여금 관련 1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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