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118134
대여금
주문

피고 B,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B, D를 공동 차주로 하여, 아래 일시, 금액과 같은 돈 합계 100,000,000원을 이자율 연 20% 로 정하여 피고 D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대여한 사실, 위 대여금 중 30,000,000원 부분의 변제기는 2017. 9. 26., 70,000,000원 부분의 변제기는 2017. 12. 31. 인 사실은 갑 1호 증,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최종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1.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날짜 금액( 원) 1 2017. 6. 26. 30,000,000 2 2017. 7. 6. 5,000,000 3 2017. 7. 11. 20,000,000 4 2017. 7. 11. 20,000,000 5 2017. 7. 12. 10,000,000 6 2017. 7. 24. 15,000,000 합 계 100,000,000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당초 원고에게 피고 B를 소개한 사람인 피고 C도 피고 B, D의 위 대여금에 관한 공동 차주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