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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13 2018고단1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김해에서 박스 공장을 하고 있는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돈을 빌려주면 공장을 정상화시킨 후 몇 배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박스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약 1,000만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9만원을 C 명의의 D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김해에서 박스 공장을 하고 있는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돈을 빌려주면 공장을 정상화시킨 후 몇 배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80만원을 C 명의의 위 D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49,7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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