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 경 전 북 완주군 D 소재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김 밥집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30,000,000원을 빌려 주면 2017. 1.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 여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주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 경 차용금 명목으로 19,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9,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3. 경 전 북 완주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F에게 “ 우리 친언니가 고창에서 일수를 하고 있는데 너에게 만 기회를 줄 테니 생활비 라도 벌어 써라. 동네에서 빌딩을 올린 H 이라는 사람도 수년 간 이 방법으로 큰돈을 벌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의 언니가 일 수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이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