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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4 2017고단1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L 125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1: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통영고등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봉 평 오거리 쪽에서 도남동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63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2:3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통영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혈 복강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에 대한 - 첨부된 사고 영상 CD 포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19세로 나이가 어리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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