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01:35 경 경기 의왕시 C에 있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3 세) 과 다투다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그 옆 건물에 있는 1 층 화장실로 코피를 닦으러 갔다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화장실로 돌아오자, 피고인은 미리 주점에서 챙겨 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4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D의 상처 부위와 정도에 대한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어 상해를 가한 점에서 행위 불법 성과 그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점,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공동 폭행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이 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범행을 다소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1,35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