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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0 2018고정7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2:00 경 부천시 C, 지하 1 층 ‘D’ 주점에서, 그곳에 온 다른 손님인 피해자 E(25 세) 및 그의 일행과 동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를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못 가게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톱으로 긁어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나 경위가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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