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3. 30.경부터 ㈜B의 대표이사이자 2011. 4. 26.경부터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이 2011. 10.경 E 주식회사로부터 통매입하여 분양한 인천 중구 F아파트 단지 내 상가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의 계약당사자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이 사건 상가의 등기가 개시될 때까지 전매자를 구하지 못한 피해자가 “전매자를 구하지 못했으니, 내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8000만 원을 공제하고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이 사건 상가의 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8000만 원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의 10%인 2,500만 원만 E 주식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경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인 G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E 주식회사에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만 입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G호가 전매가 잘되지 아니하자 4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태권도 점포인 H, I, J호로 전매 목적물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40,000,000원의 지급확인을 위한 보증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31,780,967원인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본인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