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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노3277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의 부산 강서구 F빌딩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대금지급의무를 해태하는 등 수분양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미지급 잔금 및 중도금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융통한 점을 들어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여러 사정들, 즉 ①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매 목적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행위에는 매수인이 아닌 타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행위와 담보제공행위 또한 포함되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았음에도 I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신탁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중도금 일부를 지급받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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