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3.04 2016고단11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 4, 6, 7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인 2012. 1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9.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7. 17:3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택 입구에 설치된 전봇대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인 시가 600,000원 가량의 구리 전선 약 124m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6. 18:55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포 남 리 포 남 배수장 낙동 강변에 있는 농로에 설치된 전봇대에 올라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3,000원 가량의 구리 전선 약 100m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기록 첨부), 수사보고( 누범 여부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환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