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C교회(이하 ‘C교회’라고 한다)의 장로로 C교회 수입, 지출 등 재정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25.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C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입주권 구입비용 명목으로 1억 10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2. 27. 3,000만 원, 2008. 3. 19. 7,100만 원을 아들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 농협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다음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회원권, 당회록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그러나 피고인은 C교회의 장로로 재정업무를 담당하면서 거액의 교회 돈을 횡령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하려는 의사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I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I이 C교회의 정당한 대표자인지는 의문이고, 만일 진정한 합의라고 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없는 이상 실형선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교회 장로로서 진정한 반성과 피해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