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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24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172 폭 행 피고인은 2017. 4. 24.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롯데 백화점의 건너편에서 피해자 C(20 세) 가 여자친구와 걸어가는 모습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2017 고단 2454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25. 10:25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21 세) 의 목 부위를 1회 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경부 열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24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F 병원 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확인 관련)

1. 피해 부위 현출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만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모르는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였다.

또 한 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E의 목에 칼로 약 10cm 의 열상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봉합 술을 받아야만 했다.

이 들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죄이고, 특히 그 중 1건은 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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