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9.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
" 는 글을 사진과 함께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점퍼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한 사진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그보다 훨씬 좋지 않은 상태의 점퍼를 보낼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1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2.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태극기 퓨 리 운동화를 판매한다.
" 는 글을 사진과 함께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운동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한 사진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그보다 훨씬 좋지 않은 상태의 운동화를 보낼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정서
1. 입금 확인 증( 목록 2)
1. 수사보고( 목록 14)
1. 각 사진( 목록 4,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전과는 없음, 물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