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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11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09:20경 강원 인제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발생검거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경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약 19km 에 이르는 구간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4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향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 운전에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4.경 세균 감염 및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 우측 발목이 절단된 후,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감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교통 관련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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