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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6구단7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0. 25.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5. 10. 1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량을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제일오토그란떼아파트 앞까지 약 1km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0. 28.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수중에 현금이 없어 부득이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점, 원고는 지체장애 2급이고, 원고의 처는 지체장애 5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원고 가족의 일상생활을 위하여 운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는 현재 구직 중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구직활동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원고는 장애인기능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하였고 사회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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