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0. 25.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5. 10. 1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량을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제일오토그란떼아파트 앞까지 약 1km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0. 28.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수중에 현금이 없어 부득이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점, 원고는 지체장애 2급이고, 원고의 처는 지체장애 5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원고 가족의 일상생활을 위하여 운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는 현재 구직 중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구직활동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원고는 장애인기능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하였고 사회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