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7.18 2016고단75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D 화물차량을 2006. 11. 2. 12:17 경 남해 제 2 지선 냉정 기점 12.8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가락 영업소에서 고속도로 운행 제한 기준인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 4 축에 11.06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 근거가 된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