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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04 2017고단93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B 라이노 5 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11. 6. 22:26 경 대전- 통영 선, 중부 선 통영 기점 269.5킬로미터 한국도로 공사 증 평영업소에서 위 화물 트럭에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 중 11.31 톤의 쌀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인 한국도로 공사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08 헌가 17 결정] 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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