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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0 2014고합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아 2013. 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전과가 10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30. 08: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집에 들어가 그곳 빈 방에 있는 싱크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상판 1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D, E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추송(현장사진 첨부관련 1부, 현장출동경찰관 진술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10회의 절도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도 종전 범행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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