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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84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02:00경 피고인의 친구인 B이 칼에 찔려 사망한 사실로 제주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찾아가 ‘칼로 찌른 사람이 어디있느냐’며 행패를 부리던 중, 살인 피고인 E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기동대 차량에 동행되어 가버리자 이에 불만으로 수리비 62,000원 상당이 들도록 F 순찰차의 조수석 후사경을 발로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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