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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21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5. 4. 14.부터 2015. 4.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1,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중 23만 원을 선지급( 가불) 하였으므로, 지급해야 하는 남은 임금은 91,660원인데, 근로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면, ① 피고인이 근로자 D를 채용할 당시 D가 지급해야 하는 소개료 23만 원을 D의 임금을 가불해 주는 방법으로 대신 지급한 사실[ 피고인과 D 사이의 민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가소36761 판결 )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고, 그 판결은 D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과 D 사이에 D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피고인이 대신 지급한 23만 원을 D에게 부담시키지 않되, D가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위 23만 원을 D가 확정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③ D가 8일 정도 근무한 후 일을 그만둔 사실, ④ 이에 피고인이 약정된 임금 321,660원에서 위 23만 원을 공제한 91,66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D가 23만 원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321,660원 중 23만 원에 대해서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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