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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3 2013고정20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9. 10.부터 2012. 11. 10.까지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9,000,000원(월 3,000,000원, 2012. 8. ~ 10. 3개월 임금),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6,900,000원(월 2,300,000원, 2012. 8. ~ 10. 3개월 임금),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7,500,000원(월 2,500,000원, 2012. 8. ~ 10. 3개월 임금),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9,000,000원(월 3,000,000원, 2012. 8. ~ 10. 3개월 임금) 총 32,400,000원을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I 진술서(수사기록 275쪽 이하)

1. 각 근로계약서

1. 자료입수보고(근무근거자료)

1. 수사보고서(진정인 H 전화통화 확인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E, F, G, H(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아닌 I과 고용관계가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임금을 사실상 모두 지급받았다.

2. 판단 ①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살피건대(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I이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D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D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I이 2012. 8.경 D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고, J가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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