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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12244
임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상호가 2010. 3. 5. C 주식회사, 2015. 12. 21. D 주식회사, 2016. 5. 25.록 각 변경등기되었고, 상호가 C 주식회사일 때 발생한 법률관계를 표현할 때에는 ‘C’이라고만 하고, 당시 대표이사는 E으로 F의 처이다)와 원고와 사이에 작성일자가 2013. 12. 10. 근로장소 ‘G 및 본사’, 직종 ‘기술상무’, 직무내용 ‘현장 소장(현대엔지니어링) 및 본사 기술상무’, 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 24개월’ 임금 ‘월 8,000,000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현장수당으로 합계 1,500,000원 별도지급’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 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비상근 상무로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24개월근무하기로 하여 연 114,000,000{(8,000,000 1,500,000) x 12}원 총 2년간 228,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근무하였는데 2015. 12. 31. 지급하기로 한 11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4.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5, 을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F의 각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4. 2. 8. 현대엠코주식회사로부터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I 리모델링공사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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