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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500255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5. 12. 21. ‘C 주식회사’에서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가, 2016. 5.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원고와 사이에, 작성일자가 2013. 12. 10.로 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와 지급조건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급조건확인서’라 한다)를 각각 작성하였다.

근로계약서 사용자: 피고 근로자: 원고 근로장소: E 연구소 및 본사 직종: 기술상무 직무내용: 현장소장(F) 및 본사 기술상무 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24개월),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고가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

단,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사현장의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의 공종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금: 월 8,000,000원, 매월 20일 정기 지급. 월 1,500,000원 별도 지급. 지급조건확인서 원고를 피고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현장소장 및 본사 기술상무로 채용하여 비상근을 조건으로 24개월간 급여 월 8,000,000원, 경비 월 1,500,000원으로 총 월 9,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회사사정으로 지급지 못할 시 2015. 12. 31.(1차 -지연이자 포함), 2016. 12. 31.(2차-지연이자 포함)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2244호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지급조건확인서에 따른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12개월 간의 임금 합계 11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2.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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