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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162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J, K와 성명불상자(일명 ‘L’)는 말레이시아 등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대출 보증금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위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출금하여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 피고인 A, 피고인 B은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상담원에게 개인정보 DB 제공, 인터넷 전화기 전화번호 변경, 상담원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책 역할을 하는 사람, 피고인 C 및 M, N, O, P, Q, R, S, T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하는 상담책 역할을 하는 사람, U은 국내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하여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J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과 J 등 공범들은 2013. 5. 9.경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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