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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509488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8. 2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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