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15053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11. 13.자 대출금채무 원금 4,048,097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11. 13.자 대출금채무 원금 4,048,097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