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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94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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