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28』
1. 고객 상대 금전 편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9. 9.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대리점 사무실에서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E에게 “ 현금을 지급하면 기존 휴대전화에 남은 할부금을 납부해 주고 동액 상당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할부금으로 납부한 후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할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1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6,240,7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고객 상대 중고 휴대전화 편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사용하던 중고 휴대전화를 주면, 이를 팔아 휴대전화 위약금 대납에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되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58,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 순번 10 기 재 ‘L’ 은 ‘M’ 의 오기로 보이므로, ‘M ’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303,3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
3. 엘지 유 플러스 상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범행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