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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5.26 2015가합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25,217,058원, 원고 B에게 120,217,0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8, 9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2, 을가 제3, 6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2010. 2.경부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하여 호계-불정간 국도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신공영’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금강주택(이하 ‘피고 금강주택’이라 한다)에 위 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 한신공영은 2013. 12.경 위 공사 중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일대의 국도34호선에서 견탄교 등 기존 교량을 철거한 후 지반을 보강하여 다시 설치하고 기존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견탄교 철거에 따라 단절되는 기존의 국도34호선을 우회하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교통우회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하 기존의 국도34호선과 위 우회도로가 불정교차로쪽(견탄교를 기준으로 서쪽)에서 만나는 지점을 ‘이 사건 분기점’이라 하고, 이 사건 분기점에서 견탄교 방향으로 나있던 기존의 국도34호선을 ‘이 사건 도로’라 하며, 이 사건 분기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위 우회도로를 ‘이 사건 우회도로’라 한다]. 다.

피고 한신공영, 금강주택이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면서 2014. 1. 1. 견탄교를 철거함에 따라 이 사건 도로가 절단되었다. 라.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0. 31. 20:00경 문경시 마성면(충주 방면)에서 호계면(예천 방면) 방향으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분기점에서 이 사건 우회도로로 진입하지 못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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