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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6.11 2013고단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청솔식당 주차장 앞길에서 문경시 호계면 호계길 147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6월로 정하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운전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등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2011. 4. 8.부터 2년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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